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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이용할 때면 매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수화물 규정입니다. 수화물은 기내수화물과 위탁수화물로 나누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화물 규정 중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보조배터리와 액체류 용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내수화물규정과 위탁수화물규정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수화물 규정은 국내선, 국제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액체류 용량입니다. 액체류는 위탁수화물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기내수화물에는 액체류 용량 규정이 있으니 꼭 참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제선 기준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기내수화물규정 

     

    기내에 들고 가는 짐으로 휴대수화물, 기대수화물이 있습니다. 기내에 들고 가지 못하는 물건은 위탁수화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수화물 불가 물품은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기내반입 금지 품목은 국제선 국내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짐을 싸기 전에 상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고가의 귀금속, 돈 등도 위탁수화물 금지 품목으로 기내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내반입 가능한 물품

     

    기내반입은 가능하나 수화물 수탁은 불가한 물품

    1. 전자담배

    2. 보조배터리

    3. 액체류 용량확인

     

    액체류 기내 반입 용량

     

    100ml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까지 투명 비닐백에 담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액체류 : 물, 음료, 김치 등 식품, 화장품, 젤 등

     

    국제선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에 가장문제되는 액체류 규정은 기내 반입의 경우 제한이 있지만 위탁수화물의 경우에는 액체류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김치 등 식품이 액체로 포함되는 점 꼭 알아두세요!

     

     

     

     

     

     

     

    위탁수화물규정

     

    비행기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 부치는 짐을 위탁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갈 때 많이 챙겨가는 과도는 위탁수화물에만 가능합니다.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및 위탁 수화물 금지물품은 폭발물질, 인화성물질,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등 상식적인 위험성 물질은 당연히 금지물품입니다.

     

    비행기 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창, 도검류, 호신용품, 공구류 등은 기내 반입금지 품목으로 국제선 국내선 위탁수화물은 가능합니다.

     

     

     

     

     

     

     

     

     

    기내수화물과 위탁수화물 차이점

     

    기내반입은 가능하나 위탁수화물은 불가한 물품으로는 전자담배,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

     

    위탁수화물반입은 가능하나 기내반입은 불가능한 물품은 1인당 1개의 라이터나 성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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